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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 제3조

발명진흥법 제3조 · 발명진흥종합시책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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