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3조 (발명진흥종합시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명진흥종합시책발명촉진포함되어야종합시책발명진흥사항이진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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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민의 발명에 대한 인식의 향상
2.발명 활동의 진작과 발명 성과의 권리화 촉진
3.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4.그 밖에 발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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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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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매년 발명의 진흥을 위한 종합시책(이하 "발명진흥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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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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