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8조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여성발명포함되어야산업재산권지원시책발명진흥창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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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여성 발명의 사업화
3.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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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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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발명진흥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발명진흥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발명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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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