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①정부는 여성의 발명에 대한 창의력을 개발하고 우수한 여성 발명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여성 발명인에 대한 산업재산권에 관한 교육
2.여성 발명의 사업화
3.여성 발명진흥 행사의 개최 등 여성의 발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여성 발명 활동의 촉진)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