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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발명진흥법 · 제4조

발명진흥법 제4조 ·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발명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등)

정부는 발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30>
1.발명자와 그 승계인(承繼人)
2.발명의 연구나 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대상 사업, 교부신청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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