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84조(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무소속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 또는 추천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2000.2.16, 2004.3.12, 2010.1.25>
1.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하는 행위
2.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이 무소속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방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공직선거법 제8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21조국회의 의원정수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30조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시의 선거 등
- 함께 인용공직선거법 제37조명부작성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위헌확인
교육감선거운동과정에서 후보자의 과거 당원경력 표시를 금지시키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10. 2. 26. 법률 제10046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교육감선거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공직선거법 제84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