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9조 (징계의 종류와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강등은 제외한다.
징계의 종류와 효력기간징계처분군무원개월효력강등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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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강등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을 내리고, 강등처분을 받은 사람은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20.12.22>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군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개정 2020.12.22>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견책은 과오(過誤)에 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강등(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효력 및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삭감하는 효력으로 한정한다), 정직 및 감봉의 처분은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한다. <신설 2026.2.27>
군무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군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이나 승급을 제한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공무원(군인 및 군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군무원이 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라 받은 징계처분은 그 처분일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 외의 징계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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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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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무원인사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45조제1항에 따른 임기제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강등은 제외한다.

군무원인사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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