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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군무원인사법 · 제37조

군무원인사법 제37조 · 징계사유

군무원인사법
시행 · 2026-0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1.4.13>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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