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37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무원(軍務員)의 책임ㆍ직무ㆍ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자격ㆍ임용ㆍ복무ㆍ보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징계사유) 군무원에 대한 징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21.4.13>
1.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군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직무 관련 유무와 상관없이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그 밖에 군율(軍律)을 위반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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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37조소의 변경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46조준용규정
- 함께 인용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 조문 인용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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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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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임처분취소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동원관리관으로 근무하던 甲이 술을 마신 상태로 주차장 내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와 충돌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자, 甲이 위 비위행위로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속 부대 사단장이 甲을 해임한 사안이다. 2016. 2. 1. 전부 개정된 구 징계규정(육군규정 180) [별표 5] 음주운전 처리기준에 따르면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를 위법성이 큰 행위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측정거부에 관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외에 가중된 행위유형(2회 이상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나 음주운전에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음주측정거부와 관련된 가중된 행위유형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처분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일정한 경우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와 음주측정거부 행위를 3회 음주운전을 한 행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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