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급입법의 의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의의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수급권의 성립 요건 및 그 내용 [3]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사립학교 직원으로 당연퇴직한 甲에게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에 따라 공단이 甲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수당 및 퇴직연금 중 일부를 환수하거나 감액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계속 중 헌법재판소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의 시행일 및 경과조치에 관한
부칙
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신법이 시행된 이후의 퇴직연금에 대한 환수 및 감액 결정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가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헌법 제13조 제2항 /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3조, 제42조 / [3] 구 공무원연금법(2009.12.31. 법률 제9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 제46조,
부칙
(2009.12.31.) 제1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부칙
(2009.12.31.) 제1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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