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국가부담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law_id:001615
article_no:46
위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3
피인용:6

조문 본문

제46조(국가부담금)
① 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 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0조 연금액의 이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라 한다)에 법 제46조에 따른 퇴직연금ㆍ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직유족연금(법 제12조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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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6조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 등
"정도에 따른 등급의 결정ㆍ개정, 연금수급권 유지를 위한 장해 상태 및 진단 요구 등에 관하여는 제41조,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 제46조의2, 별표 5 및 별표 6을 준용한다."
← incoming제56조
위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68조의2 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의 금액
"② 법 제46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
← incoming제68조의2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 국가부담금의 계상
"①국가는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른 국가부담금 소요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
← incoming제70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2 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제70조의2(국가부담금 정산 이자율)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 및 국가부담액 정산에 따른 이자는 해당연도마다"
← incoming제70조의2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1조 국가부담금의 납부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부담금은 1년을 4기로 나누어 매기 개시 1월까지 관"
← incoming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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