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6조 (국가부담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제44조제4항에 따라 교원이 부담하는 개인부담금의 합계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제48조의3에 따라 교직원이 내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과 같은 금액
3.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 중 제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담하는 금액
②국가는 제1항의 부담금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국가부담금을 더 내거나 덜 냈을 때에는 다음 기(期)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가감한다.
④제3항에 따라 더 내거나 덜 낸 국가부담금을 다음 기의 국가부담금을 낼 때에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회계연도 내에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수당 지급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부담액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국가가 납입한 금액이 실제 든 비용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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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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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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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퇴직급여환수및감액결정무효확인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연금수급권은 법정 퇴직 등 요건으로 발생하고, 신법 시행 뒤 연금 환수·감액은 소급입법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615 제4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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