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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33조

공무원연금법 제33조 ·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고 직계존비속도 없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이 2명 이상일 경우에 그 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31조와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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