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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무원연금법 · 제13조

공무원연금법 제13조 · 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무원연금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공단의 이사장ㆍ상임이사ㆍ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사장ㆍ상임이사는 인사혁신처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감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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