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law_id:001615
article_no:42
위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
인용:86
피인용:19

조문 본문

제42조(「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금의 지급정지 대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으로, "공무상"은 각각 "직무상"으로, "비공무상"은 각각 "비직무상"으로, "순직공무원"은 각각 "직무상사망교직원"으로, "순직"은 각각 "직무상"으로, "공단"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 제32조"는 이 법 "제36조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개정 2018.4.17, 2022.10.18>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5.29, 2018.3.20, 2021.3.23>
③ 제2항에 따른 정년의 계산 방법은 제31조제4항에 따른다. <신설 2016.5.2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5.29, 2018.3.20>
⑤ 삭제 <2019.12.10>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86
피인용 (Incoming)19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준용
공무원연금법
§34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
→ outgoing제34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35 연금액의 조정
"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
→ outgoing제35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36 연금 지급의 특례
"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
→ outgoing제36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3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 outgoing제43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4 퇴직연금의 수급권 상실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 outgoing제44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5 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 outgoing제45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6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 outgoing제46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7 분할연금과 퇴직연금 등과의 관계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 outgoing제47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8 분할연금 청구의 특례 등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 outgoing제48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9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 outgoing제49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50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 outgoing제50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51 퇴직일시금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 outgoing제51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52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여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
→ outgoing제52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54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54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55 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의 금액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55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56 행방불명자에게 지급할 퇴직유족연금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56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57 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57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58 퇴직유족일시금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58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59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59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60 비공무상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60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61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61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62 퇴직수당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62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63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63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64 진단 불응 시의 급여 제한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64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65 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 outgoing제65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13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
→ outgoing제13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14 연금액의 조정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
→ outgoing제14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15 연금 지급의 특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
→ outgoing제15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24 요양기관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
→ outgoing제24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25 요양급여의 산정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
→ outgoing제25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26 재활운동비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
→ outgoing제26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27 심리상담비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
→ outgoing제27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28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
→ outgoing제28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29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의 금액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
→ outgoing제29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30 장해연금 등급의 개정 등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
→ outgoing제30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31 둘 이상의 장해가 있는 경우의 처리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
→ outgoing제31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32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
→ outgoing제32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33 행방불명자에 대한 장해급여 등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
→ outgoing제33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5 급여액 산정의 기초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
→ outgoing제35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6 유족의 우선순위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
→ outgoing제36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7 동순위자의 경합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
→ outgoing제37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0 권리의 보호
"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
→ outgoing제40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1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
→ outgoing제41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2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
→ outgoing제42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3 비용 부담의 원칙
"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
→ outgoing제43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4 개인부담금
"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
→ outgoing제44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5 개인부담금의 납부
"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
→ outgoing제45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3 급여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 outgoing제33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28 급여
"① 제33조에 따른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
→ outgoing제28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29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
→ outgoing제29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30 급여액 산정의 기초
"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
→ outgoing제30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31 유족의 우선순위
"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
→ outgoing제31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32 같은 순위자의 경합
"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
→ outgoing제32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33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
→ outgoing제33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0 급여 상호 간의 조정
"여의 사유,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
→ outgoing제40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41 다른 법령 등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급여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
→ outgoing제41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8 급여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8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54 시효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54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55 효력발생기간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55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56 기관장의 확인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56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57 조사ㆍ보고 등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57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57의2 역학조사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57조의2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58 자료제공의 요청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58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59 보훈 등 예우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59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60 공무수행사망자에 대한 특례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60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61 업무의 위탁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61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6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62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62의2 벌칙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62조의2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63 과태료
"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3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
→ outgoing제63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9 급여의 청구 및 결정
"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
→ outgoing제9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10 급여액 산정의 기초
"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
→ outgoing제10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11 유족의 우선순위 등
"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
→ outgoing제11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12 급여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
→ outgoing제12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19 급여 상호 간의 조정
"조부터 제5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
→ outgoing제19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20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2조까지,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
→ outgoing제20조
준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22 요양급여
"제54조부터 제65조까지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
→ outgoing제22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42 1항 재난부조금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 outgoing제42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43 3항 사망조위금
"이 경우 "공무원"은 각각 "교직원(「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2조제1항의 재난부조금 산정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사망에 따른 사망조위금 산정,"
→ outgoing제43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25 재직기간의 계산
""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 outgoing제25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26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 outgoing제26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26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 outgoing제26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2 재직기간의 합산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 outgoing제32조
인용
공무원연금법
§37 급여의 환수
"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52조제5항의 "제31조와 제32조"는 이 법 "제36조와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
→ outgoing제37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6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제37조"로, "기여금"은 각각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법」 제63조제4항의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급여심의회"로 본다."
→ outgoing제6조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40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및 이전
"「공무원연금법」 제34조제1항 단서 중 "제25조"는 이 법 "제31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43조제3항의 "제26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
→ outgoing제40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31 3항 재직기간의 계산
", 제58조 및 제62조의 해당 규정에 따른 급여의 사유, 재직기간, 재직연수 및 공제재직연수를 산정할 때 제31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재직기간은 계산에"
→ outgoing제31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정의
"다만,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퇴직연"
← incoming제2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각 호의 기간은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28조제4호에 따른 퇴직수당(이하 ""
← incoming제31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5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1.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사망조위금"
← incoming제35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9조의2 미납금의 공제지급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 incoming제39조의2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연금인 급여(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제외한다)를 받을"
← incoming제40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준용
"조부터 제15조까지,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 중 해당 규정(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및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규정"
← incoming제42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8조의2 재해보상부담금
"③ 제2항에 따라 적립된 재해보상급여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에 따른 요양급여, 장해급여"
← incoming제48조의2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2조의2 연금액의 이체
"②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 제4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 incoming제52조의2
준용
군인연금법
제6조 복무기간의 합산방법
"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38조 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급여액에 제한을 받았을 때에는 그"
← incoming제6조
준용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재직기간의 합산방법
"기간 합산신청을 하여 합산을 인정받은 사람은 퇴직 당시에 받은 퇴직급여액[제65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incoming제26조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조 유족의 인정기준 등
"1. 법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보상준용법"이라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47조 재난부조금
"① 보상준용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범위는 화재, 홍수, 호우, 폭설, 폭풍,"
← incoming제47조
인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의2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제53조의2(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다음"
← incoming제53조의2
준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9조 보상책임의 면제
"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 중 같은 조 제5호"
← incoming제29조
준용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5조 직역연금법과의 관계
"① 「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공무원연금법」 제51조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군인연금"
← incoming제5조
인용
장애인연금법
제4조 수급권자의 범위 등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
← incoming제4조
인용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1. 「공무원연금법」 제28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장해연금, 비공무"
← incoming제3조
인용
군인 재해보상법
제18조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
"④ 「공무원연금법」 제43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에 따른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군인연금법」 제21조에 따른 퇴역"
← incoming제18조
인용
연금 회계처리지침
제7조 급여
"39. (퇴직수당미지급금의 인식 및 사학퇴직수당비용의 측정)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제42조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수당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지"
← incoming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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