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허2095
판례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4.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3허2095
연결
관련 근거
특허법 제10조 · 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32조 · 자료의 제출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73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174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조 · 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2조 · 특허출원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47조 · 특허출원의 보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1조 · 보정각하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5조 ·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2조 · 특허거절결정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7조 · 특허여부결정의 방식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