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수원지방법원 · 2019.09.18 · 선고 · 사건번호 2016나5108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은 乙 유한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최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甲에 대하여는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甲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상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甲이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乙 회사와 丙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와 丙 회사가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甲이 신체에 손상을 입었으므로, 乙 회사와 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甲에 대하여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은 乙 유한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최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甲에 대하여는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甲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甲이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이하 ‘PHMG’라 한다)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乙 회사와 丙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甲은 정상적인 용법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오다가 기침 등의 증상이 생겼고, 폐손상에 관련된 진단을 받은 점,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PHMG 입자는 그 독성학적 성상 때문에 하기도와 폐포에 일정한 자극을 주는데, 甲의 폐의 진단적 영상 결과에서도 이상소견이 있고, 甲을 최근까지 치료한 병원 등에서 甲의 증상에 대하여 가습기 세정액과의 연관 가능성이 있다고 본 점, 통상적으로 감염성 폐질환은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로 증상이 완화되는 반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에게 발생한 폐손상의 경우에는 기존 약물치료에 반응하지 않는데, 甲의 경우에도 폐섬유화와 관련된 세균, 진균 및 바이러스성 병원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조직병리학적, 임상적 소견도 감염성 질환과 부합하지 않은 점,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 및 연구 결과 집단적 중증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동물흡입독성실험을 시행하여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연관성이 확인된 중간 및 최종실험 결과를 발표한 점, 甲이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점 등에 비추어 가습기살균제에 PHMG를 사용한 설계상의 결함이 존재하며, 또한 가습기는 건강에 취약한 어린아이나 임산부, 노약자 등 면역력이 약하거나 수분조절 능력이 저하된 사람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가습기에서 분사되는 입자들이 호흡기로 들어와 인체에 흡입되기 쉬운 환경이므로 그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 乙 회사와 丙 회사는 PHMG가 흡입독성 여부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판단받지 않은 물질인데도 이를 포함한 가습기살균제의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하여 甲을 비롯한 사용자들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가 마치 부작용이 전혀 없거나 제품의 안전기능이 완전하여 추가적인 안전예방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를 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가습기살균제에는 표시상의 결함도 존재하므로, 乙 회사와 丙 회사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5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甲에 대하여 그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제조물 책임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0조, 제763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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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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