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제32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국민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를 조사ㆍ규명 및 감시하여 국민건강에 대한 위협을 예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ㆍ유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규정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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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손해배상(기)
甲은 乙 유한회사와 丙 주식회사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중 기침 등 증상이 발생하였고,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성 폐질환, 폐의 진단적 영상상 이상소견이 있다는 진단 등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 중에 있는바, 최초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질병관리본부 산하 폐손상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甲에 대하여는 ‘가능성 낮음(3등급)’ 판정이 내려졌으나, 이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이라 한다)이 제정되고 甲 또한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 간에 의학적 개연성이 인정된다’는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상 구제급여 상당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어 월 일정액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甲이 가습기살균제에는 폐 등 호흡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olyhexamethylene guanidine, 이하 ‘PHMG’라 한다)이 함유되어 있는데도 乙 회사와 丙 회사가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그 용기에 인체에 안전하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시한 것을 이유로 乙 회사와 丙 회사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법상 가습기살균제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
본문 인용: 010711 제3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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