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law_id:012969
article_no:32
위계: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4

조문 본문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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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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