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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2조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조문 본문
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32 8호 가목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자금의 관리ㆍ운용 등
"1. 법 제32조제8호에 따른 피해구제자금 지원 신청의 접수ㆍ검토 및 확인
2. 법 제32조"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 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의 운영 등
"1. 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라 피해구제자금에서 긴급 의료지원을 받은 사람
2. 가습기살균제"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ㆍ결정에 관한 사무
8. 법 제32조에 따른 급여, 경비, 비용 등의 지급 및 지원에 관한 사무
9.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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