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긴급 의료지원 결정 등)
①법 제32조제8호가목에 따른 긴급 의료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긴급 의료지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