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3210
판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9.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3210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조 · 의료인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0조 · 협조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3조 · 신의료기술의 평가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5조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69조 · 의료지도원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70조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조 · 토지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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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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