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2615
판례
손해배상(지)
특허법원 · 2019.11.15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2615
본문
관련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7호, 제16조, 제17조, 제38조, 제54조 제1항, 제56조, 제61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부칙(2012. 6. 1.) 제1조, 제3조의2, 제4조, 구 종자산업법(2012. 6. 1. 법률 제114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1호 참조), 제9호(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제7호 참조), 제13조의2(현행 삭제), 제57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6조 참조), 제59조(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8조 참조), 제139조 제1항 제1호(현행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참조), 특허법 제65조, 제87조 제1항, 제94조
연결
관련 근거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11조 ·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13조 · 종자기술연구단지의 조성 등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16조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17조 ·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20조 ·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3조 · 종합계획 등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38조 ·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39조 · 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4조 ·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42조 · 종자의 수입 추천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47조 ·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ㆍ분석 등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5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종자산업법 제56조 · 과태료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39조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6조 · 선출원의 취하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58조 · 전문기관의 등록 등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65조 · 출원공개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3조 ·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87조 · 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관련 근거 법령특허법 제94조 · 특허권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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