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노422
판례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6.08.25 · 선고 · 사건번호 2016노422
연결
관련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 명예산업안전감독관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 사업주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관련 근거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 설계변경의 요청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