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law_id:001766
article_no:5
위계: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60
인용:3
피인용:28

조문 본문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위계 chain6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산업안전보건법
law_id001766
대통령령
└─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law_id00378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1
고시
↳ 고시
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2
고시
↳ 고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120
고시
↳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law_id2100000254546
고시
↳ 고시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5474
고시
↳ 고시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law_id2100000186153
고시
↳ 고시
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74
고시
↳ 고시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59798
고시
↳ 고시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26002
고시
↳ 고시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law_id2100000271410
고시
↳ 고시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26042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199056
고시
↳ 고시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law_id2100000214150
고시
↳ 고시
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62610
고시
↳ 고시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232806
고시
↳ 고시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law_id2100000186078
고시
↳ 고시
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law_id2100000186112
고시
↳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51014
고시
↳ 고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766
고시
↳ 고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law_id2100000275176
고시
↳ 고시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8344
고시
↳ 고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8318
고시
↳ 고시
안전검사 고시
law_id2100000228816
고시
↳ 고시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2808
고시
↳ 고시
안전보건교육규정
law_id2100000269024
고시
↳ 고시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4148
고시
↳ 고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8739
고시
↳ 고시
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law_id2100000185801
고시
↳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86054
고시
↳ 고시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186124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law_id2100000228814
고시
↳ 고시
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law_id2100000186079
고시
↳ 고시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111
고시
↳ 고시
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125
고시
↳ 고시
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3
고시
↳ 고시
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126
고시
↳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law_id2100000243058
고시
↳ 고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0218
고시
↳ 고시
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law_id2100000081374
고시
↳ 고시
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law_id2100000186061
고시
↳ 고시
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7
고시
↳ 고시
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39
고시
↳ 고시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law_id2100000268994
고시
↳ 고시
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law_id2100000226004
고시
↳ 고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6108
고시
↳ 고시
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law_id2100000186047
고시
↳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law_id2100000186058
고시
↳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8320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363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law_id007364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law_id007844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law_id2100000270166
예규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law_id2100000186105
예규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law_id2100000186122
예규
↳ 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law_id2100000185794
예규
↳ 예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law_id2100000237054
예규
↳ 예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5476
예규
↳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law_id2100000251782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law_id2100000246934
훈령
↳ 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25740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 incoming제3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 incoming제13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
← incoming제166조의2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 incoming제8조
cite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
← incoming제1조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 incoming제669조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 incoming제672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 incoming제75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 도급승인 등의 신청
"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 incoming제78조
준용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6조 지정서의 반납
"반납)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incoming제6조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 incoming제15조
인용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 정상운전 시 감전방지를 위한 추가대책
"제5조 각 호에 따른 정상운전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추"
← incoming제6조
cites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1조 도전성 제한공간에서의 감전재해 방지대책
"각 호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1. 정상운전 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따라야 한다.2. 고장 시 감전방지"
← incoming제11조
인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한 지하매설물 중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
← incoming제8조
인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내용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다음"
← incoming제6조
인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결과의 보고 등
"①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수행 후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준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심사 신청
"③ 보고서의 재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4조
대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각 호와 같다.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2. 정기평가:"
← incoming제54조
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조 인정의 취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보험 및"
← incoming제22조
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5조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
← incoming제25조
준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6조
준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5조 직무교육의 방법
"③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5조
준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 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②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23조
cites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
← incoming제23조의5
cites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6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
← incoming제23조의6
cites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회의
"② 위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
← incoming제6조
인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심의위원"
← incoming제7조
인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무위원회의 검토 결과2.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 incoming제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