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조문 본문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5.26>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ㆍ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ㆍ설계ㆍ건설하는 자
위계 chain62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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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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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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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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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 고시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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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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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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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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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기계 안전기준 일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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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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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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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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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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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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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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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표준안전 작업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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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안전인증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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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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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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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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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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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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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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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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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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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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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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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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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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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표시단말기(VDT) 취급근로자 작업관리지침
고시
↳ 고시
외국어로 작성하는 안전보건표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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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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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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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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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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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압산업용기계기구의 부속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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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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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금속산업 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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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한국표준직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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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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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하나의 사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퀵서비스 또는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의 기준(퀵서비스기사 및 대리운전기사의 전속성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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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에 있어서 수증기 폭발 및 고열물 접촉위험 방지를 위한 기술상의 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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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골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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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재해방지표준안전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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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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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NATM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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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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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
고시
↳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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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예규
↳ 예규
근로자 건강진단 관리규정
예규
↳ 예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예규
↳ 예규
산업보건의 관리규정
예규
↳ 예규
산업안전·보건표준제정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시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산업안전보건)
훈령
↳ 훈령
산업안전보건 강조기간 설정에 관한 규정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77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78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cites
산업안전보건법
§6 근로자의 의무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cites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준용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받기 위하여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직업교육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에게는 제5조, 제29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 제6"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조 사업주 등의 협조
"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는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협조해야 한다."
cites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제7"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9조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인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2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5조부터 제22조까지,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 제38조제1항제2호, 제86조, 제89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5조 도급승인 등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
"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 도급승인 등의 신청
"건관리계획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적정성
2. 영 제51조제1호에 따른 작업: 안전보건규칙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7조, 제19조, 제21조"
준용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6조 지정서의 반납
"반납)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보험료율의 특례
"활동의 인정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인용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6조 정상운전 시 감전방지를 위한 추가대책
"제5조 각 호에 따른 정상운전 시 감전재해 방지대책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추"
cites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제11조 도전성 제한공간에서의 감전재해 방지대책
"각 호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1. 정상운전 시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감전재해 방지대책을 따라야 한다.2. 고장 시 감전방지"
인용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8조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사한 지하매설물 중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
인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평가내용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평가수행을 위하여 다음"
인용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제10조 평가결과의 보고 등
"①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수행 후 평가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준용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재심사 신청
"③ 보고서의 재심사와 관련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대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54조 평가의 종류 및 대상 등
"각 호와 같다.1. 신규평가: 보고서의 심사 및 확인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 다만, 제5조제2항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2. 정기평가:"
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2조 인정의 취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고용보험 및"
인용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25조 위험성평가 컨설팅지원
"합건설업체 본사 또는 총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건설공사를 말한다)의 사업주로부터 제5조제3항에 따른 컨설팅지원을 요청 받은 경우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대한 컨설팅지원"
준용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제6조 지도ㆍ감독 등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15조 직무교육의 방법
"③ 직무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준용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 성능검사 교육방법 등
"② 성능검사 교육기관이 현장교육, 인터넷 원격교육 및 비대면 실시간교육의 형태로 교육할 때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cites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5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1 범위 내에서 실시"
cites
안전보건교육규정
제23조의6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따를 것2.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
cites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실무위원회 회의
"② 위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
인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가 제출한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심의위원"
인용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무위원회의 검토 결과2. 기타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장해"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