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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14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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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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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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