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조문 요약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시설산업재해안전보건진단작업환경측정고용노동부령설치ㆍ운영예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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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2. 조문 관계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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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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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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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