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시설
4.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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