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법 제16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사(民事)에 관한 분쟁을 조정(調停)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ㆍ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ㆍ공정ㆍ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②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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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분양대금반환
화해권고결정 등이 확정되었는데도 을 회사가 그 수범자가 아니라고 다툰 사안에서 을 회사도 수범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202 제1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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