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누22951
판례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불승인) 통보 취소
부산고등법원 · 2019.06.21 · 선고 · 사건번호 2018누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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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1조 · 건축허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3조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6조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17조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4조 · 건축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6조 ·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학교보건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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