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12.1.26, 2012.3.21, 2016.2.3, 2020.10.20>
1."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ㆍ감독기관을 말한다.
가.「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나.「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ㆍ사립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ㆍ사립학교: 교육감
다.「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