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건축법
조문 본문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9.4.30, 2020.6.9>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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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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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인용
건축법
§11 건축허가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
위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4 1항 1호 분양 시기 등
"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
위임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
인용
행정대집행법
§6 비용징수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인용
건축법
제110조 벌칙
",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다음"
인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5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
cites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8조 건축에 관한 특례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
인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인증기관의 지정
"제2항에 따라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가 제출되면 신청한 자가 인증기관으로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인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인용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7조 인증심사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 또는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을 포함시켜야 한다."
인용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 공사중단 위험건축물의 철거 등
"제4항에 따른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비가 보상비보다 많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인용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5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상대방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변경,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인용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17조 설계업무 중단시의 대가지불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에는 "갑""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5조 인정 신청 등의 제한
"8조 및 제19조에 따른 제조현장 및 건축공사장 확인결과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정이 일시정지 중인 경우3. 제13조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품질시험을 실시 중인 경우(품질시험 개시"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1조 인정 결과 등의 통보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이 제4조에 따라 인정 신청된 건축자재등의 구조 또는 제품을 인정하는 경우와 제13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18조 제조현장 품질관리 확인점검
"①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은 규칙 제24조의9제1항에 따라 품질인정자재등의 제조현장에 대하여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사항이 적합하게 품질관리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8조제"
인용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21조 인정의 취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1. 제13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경우2. 제18조 또는"
인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8조 통합승인
"②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권자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한 경우 같은 법 제11조제7항,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cites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11조 사용설비 및 기술기준
"③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제3조의2부터 제7조의2 및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별표 2]를 적용한다."
cites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3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건축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
인용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제8조 인증운영위원회의 기능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