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②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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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실업급여지급제한및반환명령처분취소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금전부과처분이라도 적정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고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의 1배 초과 환수 및 관련 시행규칙도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61 제104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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