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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10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고용보험법
시행 · 2028-01-01공포 · 2026-03-1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
심사 및 재심사의 청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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