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2.1, 2019.1.15, 2021.1.5>
1.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보험료의 반환
5.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이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9.1.15>
③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1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