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80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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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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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2.2.1, 2019.1.15, 2021.1.5>
1.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실업급여의 지급

2의2.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

3.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4.보험료의 반환
5.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6.이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7.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딸린 경비
②제1항제6호에 따라 기금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연하는 금액은 징수업무(고지ㆍ수납ㆍ체납 업무를 말한다)가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9.1.15>
③제1항제6호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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