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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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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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급자격자가 제47조제1항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아니한 구직급여를 청구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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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c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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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47조, 제49조, 제57조, 제61조(제4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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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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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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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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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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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47조에도 불구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하여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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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0조부터 제63"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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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취업의 신고
"① 수급자격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취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날 이후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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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제91조(취업촉진 수당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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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 권한의 위임 등
"23. 삭제
24.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25. 삭제
26. 제47조에 따른 취업훈련의 지원"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5조 취업훈련의 실시기관 등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취업훈련의 대상자
"① 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취업훈련의 대상자는 실업자로서 직업안정기관에 취업훈련을 신청한"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8조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① 영 제47조제2항에 따른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9조 실업자취업훈련비의 대부
"① 영 제47조제4항에 따른 훈련비를 대부받으려는 사람은 훈련종료일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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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7조 지원금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결정 및 통지
"24조ㆍ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6조ㆍ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지원금
2. 영 제43조ㆍ제45조ㆍ제47조부터 제49조까지ㆍ제51조ㆍ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취업의 인정기준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제외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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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제47조제3항에 따른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
인용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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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2조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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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제3조ㆍ제6조의2ㆍ제8조와 「고용보험법」 제29조ㆍ제3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ㆍ제47조ㆍ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ㆍ제6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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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규정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고용보험법」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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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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