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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 제41조

의료법 제41조 · 당직의료인

의료법
시행 · 2026-04-0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당직의료인)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6.12.20>
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의 수와 배치 기준은 병원의 종류, 입원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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