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106조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따라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방법과 국가, 항공사업자 및 항공종사자 등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②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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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형이 중하게 변경되지 않았다면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하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되지 않아도 되며 방해 결과 발생도 요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2524 제10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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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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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1조 · 외국항공기의 국내 사용제102조 · 증명서 등의 인정제103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승인 등제104조 · 안전운항을 위한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등제105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의 정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209개 보기제106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지금 보는 조문
제107조 ·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제108조 ·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 등제109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제110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업무범위제111조 · 경량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의 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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