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①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용하는 항공기 조종사의 주류등 섭취ㆍ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57조를 준용한다.
②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안전 의무보고 및 자율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59조, 제61조, 제92조 및 제94조를 준용한다.
제106조(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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