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27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2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6조, 제7조, 국가재정법 제17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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