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도127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 1에 대한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업무상배임, 피고인 2에 대한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ㆍ허위공문서작성
대법원 · 2021.03.11 · 선고 · 사건번호 2020도12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2호, 제3조 제1항 제2호, 제5조, 제6조, 제7조, 국가재정법 제17조
연결
관련 근거
국가재정법 제17조 · 예산총계주의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조 · 회계연도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29조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3조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33조 · 예산안의 국회제출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5조 · 기금의 설치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6조 ·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관련 근거 법령국가재정법 제7조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관련 근거 법령국고금 관리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