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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제29조 ·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기획예산처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1.1, 2025.10.1>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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