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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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9건
전체 9건 →변상금부과처분취소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甲 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국유재산인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항, 제23조 제4항 및 구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2호의 각 규정 내용과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사이에 체결된 일반철도의 시설자산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국가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와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집행조직으로서 법인 형태의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재산인 위 토지에 관한 관리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의 변상금 부과권한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되어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변상금부과처분은 권한이 있는 자에 의한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2] 구 도시계획법(1991. 12. 14. 법률 제4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2. 2. 4. 법률 제66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3조 제1항은 행정청인 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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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채권자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자인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다만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장애가 해소된 재심무죄판결 확정일로부터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는 6개월의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때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있었는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다. 다만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채권자로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앞서, 그보다 간이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형사보상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형사보상 금액은 구금의 종류 및 기간의 장단 등 관련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금 1일당 보상금 지급한도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해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하한으로 하여 그 금액의 5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어(형사보상법 제5조 제1항, 제2항, 그 시행령 제2조), 구체적인 형사보상금의 액수는 법원의 형사보상결정을 기다려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형사보상법 제6조 제3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자가 같은 원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빼고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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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피고인1·피고인3에대한예비적죄명및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2·피고인10에대한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피고인2에대한일부예비적죄
[1] 국고금 관리법 제7조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정법 제17조에서 선언한 예산총계주의를 수입의 측면에서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국고금 관리법 제2조 제2호는 ‘수입’을 조세 등 같은 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호 (가)목은 ‘국고금’을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르면,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위와 같은 법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국고금 관리법 제7조에 따라 직접 사용이 금지되는 ‘소관 수입’은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에 납입된 것으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징수ㆍ수납절차를 거쳐 관리하는 현금 등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이하 ‘직권남용죄’라 한다)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假託)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부당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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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7건
전체 17건 →민원인 -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그 집행정지기간 중에 당초 제한처분 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적용되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이 사안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라목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한 후 그 처분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목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이 적용됩니다.
「국가재정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조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조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국가재정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조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의 범위(「정부조직법」 제5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조사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5조의 합의제행정기관에 해당합니다.
「국가재정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용산구 - 행정재산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조정 기준이 되는 전년도 사용료의 의미(「국유재산법」 제33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사용료”는 전년도에 국유재산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제로 부과한 사용료를 의미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는 전년도에 공유수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조정하여 실제로 부과한 점용료ㆍ사용료를 의미합니다.
「국가재정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른 단독펀드(단독수익자 투자신탁)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Q. 질의요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른 단독펀드(단독수익자 투자신탁)로 설정될 수 있는가. A. 회답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논거 - 성과보상기금 자체는 국가재정법 별표2에 열거된 기금이 아니며 자본시장법령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다. - 그러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5에 따라 동 기금이 공제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3호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익자인 투자신탁은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른 단독펀드(단독수익자 투자신탁)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Q. 질의요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설치되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운영 중인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른 단독펀드(단독수익자 투자신탁)로 설정될 수 있는가. A. 회답 성과보상기금이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독펀드 설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논거 - 성과보상기금 자체는 국가재정법 별표2에 열거된 기금이 아니며 자본시장법령에서도 별도 규정이 없다. - 그러나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5조의5에 따라 동 기금이 공제사업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운용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3호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에 해당한다. - 시행령 제10조 제3항 제1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익자인 투자신탁은 시행령 제22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독수익자 의무해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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