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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 제17조
국가재정법
제17조
· 예산총계주의
국가재정법
시행 · 2026-03-31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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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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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정확 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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