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7조 (예산총계주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3-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조문 요약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예산총계주의예산총계주회계연도세출로세입과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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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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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3건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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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정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국가재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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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