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금
수원지방법원 · 2021-05-26 · 선고 · 사건번호 2020가합1945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乙 등과 그 배우자인 丙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종중은 그 소유의 선산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로 편입되어 보상금을 받게 되자, 이를 종중의 정회원(종원)과 준회원(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 1인당 일정 금액씩 분배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한 다음, 종중총회를 개최하여 위 이사회결의를 추인하는 총회결의를 하였는데, 여성 종원인 乙 등과 그 배우자인 丙 등이 위 총회결의는 종중재산을 남성 종원, 여성 종원,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하기로 하여 결과적으로 남성 종원에게 2배의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이므로 헌법상 차별금지 및 양성평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고 여성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며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여성 종원의 배우자에 불과한 丙 등은 甲 종중의 종원으로 볼 수 없어 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당사자 적격이 없으므로 그들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다음, 원칙적으로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종중의 종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종원들에게 종중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마찬가지여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녀 종원 사이에 동등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甲 종중은 총회결의 내지 이사회결의 당시 단순히 여성 종원의 배우자는 제외하고 남성 종원의 배우자만을 분배대상자로 정하였을 뿐 그 선정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甲 종중이 총회결의를 통하여 종원이 아닌 자 중 남성 종원의 배우자에게만 분배금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 남성 종원에게 여성 종원의 2배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남녀 종원 사이의 성별에 따라 차별을 둔 것에 불과하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종중의 유지ㆍ발전에 일부 남성 종원들의 기여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남성 종원 전체를 여성 종원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대할 사유가 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총회결의는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정당성과 합리성이 없어 무효라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민사소송법 제52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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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75조
민사소송법 제276조
민사소송법 제3조
민사소송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민사소송법 제56조
민사소송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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