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나20823
판례
약정금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12.17 · 선고 · 사건번호 2014나20823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조 · 근로조건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 · 금품 청산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4조 · 근로조건의 결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8조 · 폭행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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