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고처분
2.고발
3.무혐의
②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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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30조신고 및 납부
- 함께 인용지방세기본법 제119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 조문 인용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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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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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부당이득금
휴면회사였던 甲 회사가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오인해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기타(부당이득금)
면제·경감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세액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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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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