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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 제120조
지방세기본법
제120조
·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고처분
2.
고발
3.
무혐의
②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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