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20조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종류범칙사건조사공무원범칙사건조사지방자치단체범칙처분범칙사건통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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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고처분
2.고발
3.무혐의
②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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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부당이득금
휴면회사였던 甲 회사가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오인해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기타(부당이득금)
면제·경감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세액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유동화전문회사가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로 담보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 등의 각 본세와 그에 대한 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 된 경우
취득세 등 본세와 가산세의 납세고지에 기재사항 누락 하자가 있고 치유되지 않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2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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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기본법 제1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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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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