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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제120조

지방세기본법 제120조 · 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지방세기본법
시행 · 2026-02-0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0조(범칙처분의 종류 및 보고)

범칙사건에 대한 처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고처분
2.고발
3.무혐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사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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