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길이ㆍ너비 및 높이
2.최저지상고
3.총중량
4.중량분포
5.최대안전경사각도
6.최소회전반경
7.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1.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주행장치
3.조종장치
4.조향장치
5.제동장치
6.완충장치
7.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차체 및 차대
9.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창유리
12.소음방지장치
13.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5.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6.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7.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9.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20.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2. 확인된 조문 연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4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