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5>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장치자동차안전기준구조각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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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길이ㆍ너비 및 높이
2.최저지상고
3.총중량
4.중량분포
5.최대안전경사각도
6.최소회전반경
7.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1.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주행장치
3.조종장치
4.조향장치
5.제동장치
6.완충장치
7.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차체 및 차대
9.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창유리
12.소음방지장치
13.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5.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6.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7.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9.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20.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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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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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와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부착물로 인하여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비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착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착물의 설치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라 한다)에 길이 16.55m, 높이 2.55m의 냉동탑(이하 ‘냉동컨테이너’라 한다)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시켜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운행한 것은 보다 많은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냉동탑차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냉동컨테이너는 처음부터 트레일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서로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고 있고(컨테이너에 부착된 냉동장치와 연료장치가 트레일러에 추가적으로 부착된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하여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제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1t 화물차(길이 5,825mm, 너비 1,740mm, 높이 1,970mm, 총중량 3,350kg,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1,000kg이다. 이하 ‘화물차’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 이하 ‘캠퍼’라고 한다)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장치(팀버클)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 가능하고,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를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시킬 수 있는 사실, 화물차에 캠퍼를 싣거나 내리는 데는 약 3~5분이 소요되는 사실, 사용자는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는 사실 및 캠퍼는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하차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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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화물차 적재함에 턴버클로 고정한 분리형 캠퍼를 실은 것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이 아니어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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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1건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 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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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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