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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길이ㆍ너비 및 높이
2.최저지상고
3.총중량
4.중량분포
5.최대안전경사각도
6.최소회전반경
7.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0.13, 2024.1.9>
1.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주행장치
3.조종장치
4.조향장치
5.제동장치
6.완충장치
7.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차체 및 차대
9.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창유리
12.소음방지장치
13.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5.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6.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7.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9.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20.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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