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동차관리법 · 제55조

자동차관리법 제55조 ·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자동차관리법
시행 · 2025-12-04공포 · 2024-1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5조(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high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