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6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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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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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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