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5조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동차의 등록, 안전기준, 자기인증, 제작결함 시정, 점검, 정비, 검사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자동차관리사업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동차관리사업자신고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양도ㆍ양수하려지정정비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자동차관리사업을 양수하는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④자동차관리사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인 경우에는 해당 지정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자동차관리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려면 부착물 추가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되어야 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7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제2항 및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에 설치된 부착물이 자동차와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자동차와 일체로 사용될 수 있고, 부착물로 인하여 차량의 길이나 높이 등의 증가를 가져온다면, 비록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에 아무런 변경 없이 부착물의 탈·부착이 가능하더라도, 이와 같은 부착물의 설치는 시장 등의 승인을 요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가변형 평판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라 한다)에 길이 16.55m, 높이 2.55m의 냉동탑(이하 ‘냉동컨테이너’라 한다)을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시켜 관할 경찰서장의 운행허가까지 받아가면서 운행한 것은 보다 많은 냉동·냉장식품을 운반하기 위해 냉동탑차와 같이 사용한 것으로, 냉동컨테이너는 처음부터 트레일러에 설치할 목적으로 제작되어 서로 구조적·용도적으로 결합하여 ‘일체로’ 사용되고 있고(컨테이너에 부착된 냉동장치와 연료장치가 트레일러에 추가적으로 부착된 결과가 된다), 이로 인하여 트레일러의 길이나 높이도 실제적인 증가를 가져오게 되는 만큼,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본문 인용: 001747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화물차 적재함에 턴버클로 고정한 분리형 캠퍼를 실은 것은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이 아니어서 '자동차 튜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7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 없이 자동차에 와류발생기를 삽입하는 정비작업을 업으로 한 행위는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7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1t 화물차(길이 5,825mm, 너비 1,740mm, 높이 1,970mm, 총중량 3,350kg, 승차정원 6명, 최대적재량 1,000kg이다. 이하 ‘화물차’라고 한다)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 이하 ‘캠퍼’라고 한다)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캠퍼는 화물차의 승차공간 위에서 적재함에 이르기까지 일체로 실어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고, 내부에는 간이 침상과 취사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사실, 캠퍼의 4면에 부착되어 있는 고정장치(팀버클)를 화물차와 연결 또는 분리하여 캠퍼를 화물차에 고정 가능하고, 캠퍼에 내장된 전동식 또는 수동식 지지대를 화물차의 적재함보다 높은 위치까지 세워 캠퍼 본체를 들어올린 다음 화물차를 전진 또는 후진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의 적재함에 상하차시킬 수 있는 사실, 화물차에 캠퍼를 싣거나 내리는 데는 약 3~5분이 소요되는 사실, 사용자는 캠퍼를 화물차에 실은 상태에서 캠핑을 할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 후 캠퍼만을 지면에 둘 수도 있는 사실 및 캠퍼는 화물차의 차체에 맞추어 제작되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이 캠퍼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캠퍼 후면 또는 측면에 출입구가 있어 화물차에 설치된 상태로 캠퍼에 사람들이 출입할 수 있고, 캠퍼 내부에 사람이 앉거나 누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므로 캠퍼를 설치한 것은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점, 캠퍼를 화물차의 적재함에서 상하차시키는 방법은 일반적인 화물의 적재와는 다른 특수한 고정, 연결 및 분리 방법이고 분리·결합과정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 캠퍼를 화물차에서 하차 …
본문 인용: 001747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자동차관리법위반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문구와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은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 중에서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엔진룸 내 흡기호스에 공기와류장치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자동차정비업을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튜닝작업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위 작업이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한 튜닝작업이라고 하여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하여야 하고, 만약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본문 각호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작업이 튜닝승인대상인 작업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747 제5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매매업의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의 적용범위(2012. 11. 23. 국토해양부령 제53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달 24.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
자동차매매단지 내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전에 당시 시행되던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한 후 폐업을 하였다가 해당 사업장에서 2012년 11월 24일 이후 다시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는 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 본문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5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관리법 제5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는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16 시행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