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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신규등록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article_no:8
위계:자동차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3
인용:3
피인용:57

조문 본문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반품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인 경우
2. 제작사의 공장 출고일(제작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후 인도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가 발생한 자동차인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 작성에 필요한 자동차 제작증 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하며 산 사람을 갈음하여 지체 없이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4.1.9>
④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위계 chain15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5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동차관리법
law_id001747
대통령령
└─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law_id00459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law_id2100000211930
고시
↳ 고시
이륜자동차 관리요령
law_id2100000256402
고시
↳ 고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300
고시
↳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6106
고시
↳ 고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2720
고시
↳ 고시
자동차 차대번호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9768
고시
↳ 고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범위
law_id210000019348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792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law_id00792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law_id007930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952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200000107963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등록 등 처분의 금지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2조, 제27조, 제43조제1항제2호, 제43조의2제1항, 제48"
← incoming제42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번호판
"다만, 자동차 소유자 또는 제8조제3항 본문 및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을 신"
← incoming제10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incoming제13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76조 수수료
"1. 제7조제4항에 따라 등록원부의 열람이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2.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 incoming제76조
위임
자동차관리법
제77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⑦ 시ㆍ도지사는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신청받은 제7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
← incoming제77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
← incoming제84조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
← incoming제63조
인용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등록
"제9조(차량의 등록)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 incoming제9조
인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비가 선박인 경우: 「선박법」 제8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 2. 수송장비가 자동차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 incoming제33조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10 자료의 제공
"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5.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6. 그 밖에 법 제5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 incoming제21조의10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
← incoming제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의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 incoming제14조의8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 권한의 위임
"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
← incoming제17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3조 등록의 종류
"1. 신규등록: 법 제8조에 따른 등록 2. 변경등록: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3. 이전등록"
← incoming제3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2조 등록 신청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법 제8조제3항ㆍ제12조제2항 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등록"
← incoming제12조
인용
자동차등록령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 incoming제17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 incoming제105조의2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3 자료의 제공
"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 incoming제13조의3
인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6조 인증서의 발급 및 확인
"1.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신규등록 신청 2.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른"
← incoming제66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2.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
← incoming제12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 등
"1. 자동차의 외부에 손쉽게 탈ㆍ부착이 가능한 장치일 것 2. 영 제8조제2항제10호에 따른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를 이용하여 운반할 수 없는 자전거 등"
← incoming제5조의2
cit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
"1. 영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 2. 영 제8조제2항제1호ㆍ"
← incoming제55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튜닝 작업을 할 수 있는 자동차제작자등의 요건 등
"검사기구: 제동시험기(영 제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제동장치에 대한 튜닝을 하거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 incoming제55조의2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각 목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 가.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나. 영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총중량"
← incoming제55조의3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 튜닝의 승인신청 등
"각 목의 장치를 튜닝하려는 경우: 1일 가.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력전달장치 및 원동기 중 과급기(원동기 출력 증가를 위해 외부"
← incoming제56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의12 자동차제작자등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1. 영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영향을 주는"
← incoming제56조의12
cites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무단 해체ㆍ조작 금지 대상 자동차장치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영 제8조제2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장치를 말한다."
← incoming제57조
인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검사의 실시등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길이ㆍ너비 및 높이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최저지상고의 제"
← incoming제80조
준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0조 전산처리하는 업무
"1.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ㆍ초본의 발급ㆍ열람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 및 등록번호의 부여"
← incoming제150조
인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6조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의 발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incoming제6조
cites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행표를 발급받은 경우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같은 조 제1항제19호의 위반행위는 연간 3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8조
인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1.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자동차등록증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저속전기자동차등록증은 별"
← incoming제4조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제5조(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 등록령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의 세부유형은 별표 1과 같다."
← incoming제5조
cites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신규등록 신청 등
"10.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반품 또는 하자 이력 고지사실 확인서 사본(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incoming제27조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의2 등록관청이 고지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하자의 범위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또는 흠집 등 하자"란 별지 제10호"
← incoming제27조의2
인용
자동차등록규칙
제28조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신규등록 신청을 대행하려는 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동"
← incoming제28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려는"
← incoming제428조
인용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1. 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 제2항에 따"
← incoming제9조
위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적합한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아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1조
인용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신청에 따른 확인ㆍ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등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중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 및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자료 3.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에 따른 임대차"
← incoming제6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기준 등
"화물자동차의 대수, 종류, 차명, 형식, 연식, 최대 적재량 및 그 배치장소를 적은 서류와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제출해"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청 공무용차량 관리 규정
제11조 차량의 등록
"① 관세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정수의 배정, 차량정수의"
← incoming제11조
인용
농촌진흥청 공용차량 운영규정
제7조 차량의 등록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
← incoming제7조
인용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9조 변경등록
"① 특권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에 대해 다음"
← incoming제9조
인용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10조 말소등록
"① 특권자는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제15조 내지 제17조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경"
← incoming제10조
인용
대한민국에 상주하는 외국 공관과 공관원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예규
제21조 벌칙
"자동차를 수입일 또는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교부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2. 특권자가 제8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기 전에 운행하는 경우. 다만"
← incoming제21조
인용
산림청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차량의 등록
"① 소속기관의 장이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ㆍ말소 등록을"
← incoming제10조
인용
소방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9조 차량의 등록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차량"
← incoming제9조
인용
용도변경 등으로 세액을 징수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가격 계산방법 등 고시
제6조 최초등록일
"제8조의 최초등록일은「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말한다."
← incoming제6조
인용
우정사업용 차량관리 및 운용 규정
제15조 차량의 등록
"각급 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1조, 제12조 또는 13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정수 배정,"
← incoming제15조
인용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보전법」 제76조의3, 제76조의4 및 제76조의5,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124조의2,「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 및 제29조제4항,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incoming제1조
인용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시험자동차 선정ㆍ대수ㆍ허용오차
"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사후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의 시험기관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8조의 구조ㆍ장치를 말한다.2. "경미한 튜닝"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incoming제2조
인용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등 시험운행에 관한 규정
제6조 시험품 및 관련 자료 제출
"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또한 동 규정 제8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안전운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6조
인용
통일부 차량관리 규정
제6조 차량의 등록
"① 본부 및 소속기관은 소속 차량을 취득 또는 교체·불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관청에「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1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
← incoming제6조
인용
통합공고
제121조 자동차의 수출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신규등록을 마친"
← incoming제1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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