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훈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훈령은 국방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국방정책의 원활한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국방부와 각 군(기관)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체 기획 홍보, 언론홍보, 디지털 미디어 홍보, 외부 기관 및 민간과의 협업 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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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훈령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참과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기관 및 부대, 합참과 육군ㆍ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국방과 관련된 제반 홍보활동(이하 "국방홍보"라 한다)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훈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훈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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