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article_no:6
위계:전기통신사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9
인용:0
피인용:52

조문 본문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8.12.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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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전기통신사업법
law_id001733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law_id00470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law_id2100000179492
고시
↳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5320
고시
↳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law_id2100000212657
고시
↳ 고시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law_id2100000179533
고시
↳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law_id2100000176737
고시
↳ 고시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law_id2100000094942
고시
↳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law_id2100000179525
고시
↳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209879
고시
↳ 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law_id2100000179749
고시
↳ 고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law_id2100000189571
고시
↳ 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4976
고시
↳ 고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07073
고시
↳ 고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law_id2100000201336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4566
고시
↳ 고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law_id2100000195485
고시
↳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61234
고시
↳ 고시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law_id2100000180630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law_id2100000256968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law_id2100000195813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law_id2100000206716
고시
↳ 고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211409
고시
↳ 고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18078
고시
↳ 고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79527
고시
↳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law_id2100000231140
고시
↳ 고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197975
고시
↳ 고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97163
고시
↳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1284
고시
↳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law_id2100000095692
고시
↳ 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law_id2100000211938
고시
↳ 고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065869
고시
↳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law_id2100000179435
고시
↳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law_id2100000209877
고시
↳ 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10782
고시
↳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80026
고시
↳ 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law_id2100000206776
고시
↳ 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1286
고시
↳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180027
고시
↳ 고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law_id2100000176633
고시
↳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law_id2100000206775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law_id2100000239436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law_id210000020469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8022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3589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207619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law_id2100000095533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law_id2100000095458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law_id21000002113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law_id2100000095530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law_id2100000179149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law_id2100000095058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law_id2100000238100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law_id2100000255462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1132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law_id2100000095059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095694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law_id2100000216551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law_id2100000140510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246866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law_id2100000209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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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 incoming제37조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
← incoming제47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incoming제7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 incoming제8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
← incoming제16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incoming제18조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
← incoming제20조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
← incoming제86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 incoming제9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벌칙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삭제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
← incoming제95조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공사의 제한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 incoming제3조
위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4 자료 제공의 요청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 incoming제118조의4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
← incoming제56조
위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③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 incoming제8조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
← incoming제28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 incoming제5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 incoming제7조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 incoming제8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
← incoming제9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9조 변경등록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 incoming제19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1의2. 법 제6조제"
← incoming제65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 incoming제65조의2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2조
위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
← incoming제22조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삭제 3."
← incoming제4조의4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
← incoming제20조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삭제"
← incoming제43조
인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민간기관의 범위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 incoming제2조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측량시행자
"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
← incoming제2조
위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 incoming제35조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보호 공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
← incoming제8조
인용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⑧ 이 지침에서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
← incoming제2조
인용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접속상자(Outlet-Box)와 구내단자함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11. "전용회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 통신사업자가 관"
← incoming제2조
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의 전부"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역무를 등록한 사업구역 전체에서 제공하는 사업 일"
← incoming제2조
준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5조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
"④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제1항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5조
인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절차
"다.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입사실을 즉시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2. 전담기관은 제1호에 따라 명의도용방지"
← incoming제3조
인용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2조 정의
"말한다.가. 환경친화형 단독 무선국: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 incoming제2조
준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1조 잡지 등 공표
"잡지 기타 간행물 공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11조
인용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7조 국제신호점번호의 사용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제신호점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할당된 번호 범위 내에서"
← incoming제7조
인용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2조 신호점번호의 관리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업자등에게 부여하는 신호점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incoming제12조
cites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7조 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시정할 것"
← incoming제7조
인용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간 : 할당공고일부터 1월o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경매 시행일"
← incoming제11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조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
← incoming제2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3조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 incoming제3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4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4항 또는 법"
← incoming제4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5조 기간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incoming제5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6조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
← incoming제6조
인용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9조 접속회선비용
"③ 제6조제6항에 따라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하는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구간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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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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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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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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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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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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