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전기통신사업법
조문 본문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5, 2017.7.26, 2018.12.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5, 2018.12.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5,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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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
고시
↳ 고시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고시
↳ 고시
경고문구의 표기 내용 및 방법
고시
↳ 고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관한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공익성심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
고시
↳ 고시
국제전화요금 정산계약에 관한 신고방식 및 절차
고시
↳ 고시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고시
↳ 고시
기간통신역무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
고시
↳ 고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대상과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고시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업
고시
↳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부가통신서비스 요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전기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 고시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
고시
↳ 고시
사실조사 자료 재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상호접속 등에 관한 협정 변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의 피보험자, 가입금액 및 보험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설비 등의 제공조건 및 대가산정기준
고시
↳ 고시
성능평가 수행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수출하고자 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분실·도난 단말장치 여부 확인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시내전화서비스 등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시외전화 사전선택등록센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고시
↳ 고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신호점번호관리기준
고시
↳ 고시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법성 판단기준
고시
↳ 고시
외국인의제법인의 예외가 되는 법인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이동전화망번호관리기준
고시
↳ 고시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이용약관 인가대상 기간통신서비스와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자가전기통신설비 목적외 사용의 특례 범위
고시
↳ 고시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사업자의 통계보고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및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 의무제공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 등의 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공동사용 및 정보제공 협정의 인가대상 기간통신사업자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정보제공기준
고시
↳ 고시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고시
↳ 고시
중요한 전기통신설비
고시
↳ 고시
지방자치단체 기간통신사업 적합성 평가 외부전문기관
고시
↳ 고시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통신단말장치 고유식별번호 공유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통신망 종합관리 지침
고시
↳ 고시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통화권별 행정구역
고시
↳ 고시
회계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예규
↳ 예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적합여부 조사·시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고발기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 확충을 위한 협조
"②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방송법」 제2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서비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 등록의 결격사유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8조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 전기통신회선설비의 종류와 설치 영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16조 등록 사항의 변경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위임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 등록의 취소 등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
cites
전기통신사업법
제86조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거나 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없이 협정을 체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시정명령 등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벌칙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한 자
2. 삭제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3의2. 제22"
위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공사의 제한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등록한 역무를"
위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4 자료 제공의 요청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공제금 지급 대상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를"
인용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4. 「전기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송전사업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
위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8조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③ 법 제17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용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8조 공사실적등의 신고
"각 목의 서류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간통신사업자가 발주한 국내공사(기간통신사업자가 법 제1"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조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의 산정 대상 등
"이하 제6조에서 같다)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신청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
준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8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제8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9조 기간통신사업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부수"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9조 변경등록
"1. 상호ㆍ명칭ㆍ주소
2. 대표자
3. 제공 역무의 종류
4. 자본금
5. 기술인력
6.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의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법 제20조제1항"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접수ㆍ처리
1의2. 법 제6조제"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65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인용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산림사업의 시행
"에는 해당 산림소유자의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요"
인용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 삭제
3."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산"
인용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3조 연구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2. 삭제"
인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민간기관의 범위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
인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측량시행자
"시행자
6. 지하시설물 측량을 수행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기간통신사업자"
위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35조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
"1.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인용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정보보호 공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회선설"
인용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⑧
이 지침에서 “기간통신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사업자 중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
인용
관세청 장비·감시정 등 관리 운용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접속상자(Outlet-Box)와 구내단자함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11. "전용회선"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 통신사업자가 관"
인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의 전부"라 함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기간통신역무를 등록한 사업구역 전체에서 제공하는 사업 일"
준용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
제25조 기간통신역무 제공을 위한 법인설립의 인가
"④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제1항중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사항은 제외한다),"
인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절차
"다.1.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가입사실을 즉시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통보한다.2. 전담기관은 제1호에 따라 명의도용방지"
인용
무선설비 공동사용 및 환경친화적 설치에 관한 기준과 절차
제2조 정의
"말한다.가. 환경친화형 단독 무선국: 환경친화적으로 설치한 안테나설치대 및 송ㆍ수신설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
준용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
제11조 잡지 등 공표
"잡지 기타 간행물 공표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인용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7조 국제신호점번호의 사용
"제6조제2항에 따라 국제신호점 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는 할당된 번호 범위 내에서"
인용
신호점번호관리기준
제12조 신호점번호의 관리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사업자등에게 부여하는 신호점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tes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에 관한 기준
제7조 시정권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시정할 것"
인용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제11조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간 : 할당공고일부터 1월o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은 할당신청법인은 주파수할당 신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도 함께 하여야 하며, 경매 시행일"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2조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3조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과"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4조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증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6조제1항과 영 제19조제4항 또는 법"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5조 기간통신사업 신고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규정
제6조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
"법 제6조제1항과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
인용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제19조 접속회선비용
"③ 제6조제6항에 따라 타 망을 경유하여 접속하는 경우, 접속이용사업자는 접속구간의 통"
인용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6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한 전기통신사업자"
인용
국토교통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
인용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3조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고한 기간통신사업자에 해당"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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