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와 효과 및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 [2] 구 가사심판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현행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인사소송법(1990.12.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참조), 제35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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