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두38635
판례
국가유공자자녀비해당결정취소
대법원 · 2021.09.30 · 선고 · 사건번호 2021두3863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의미와 효과 및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후소에서 전소 확정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가사심판법에 따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이 확정된 경우, 그 심판 내용에 반하는 신분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18조 제1항 / [2]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호 (라)목[현행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구 인사소송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 가사소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32조(현행 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참조), 제35조
연결
관련 근거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21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32조관련 근거 법령가사소송법 제35조 · 관할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조 ·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조 · 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6조 ·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18조 ·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2조 ·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조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조 ·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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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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