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1.05.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2744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단지조성사업의 시행자인 甲 공사가 산업단지 내 분양부지의 수분양자이자 그 분양부지의 개발을 대행한 乙 주식회사에 관한 분양대금 관련 최종 정산금액을 산정하면서 乙 회사가 정산일 전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 지급일부터 분양부지 인도일까지의 이자만 공제하고 그 이후 이자는 공제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공사와 乙 회사가 선수금 이자의 정산방법에 관하여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회사가 정산일 전 지급한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위 시행령 제40조 제10항에 따라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2] 법률에서 해당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거나 해당 규정이 효력규정이나 강행규정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무효) 및 금지 규정 등을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하지 않은 경우,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구 공업입지 개발지침(1994. 12. 19. 건설부 고시 제1994-511호) 제16조의6 제1항이 강행성을 가진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4]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이 사업시행자와 수분양자 사이에서 사업시행자가 모든 개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0항 / [2] 민법 제105조 / [3]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4호,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 제40조 제5항 / [4]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 제14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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