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두31361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20.11.26 · 선고 · 사건번호 2020두3136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93조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0조 · 공민권 행사의 보장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6조 · 계약기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8조 ·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77조 · 기능 습득자의 보호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93조 ·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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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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