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원래의 징계처분이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징계처분이 무효인지 여부(적극) [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이에 근거를 둔 징계규정에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3] 취업규칙의 성격 및 해석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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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0조
근로기준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16조
근로기준법 제2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28조
근로기준법 제7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77조
근로기준법 제9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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