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조문 본문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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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근로기준법
대통령령
└─ 시행령
근로감독관규정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령
근로감독관증 규칙
예규
↳ 예규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예규
↳ 예규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훈령
↳ 훈령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2조 당연직 근로감독관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에 관한 업무
나. 직제 제10"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임금등"이란 법 제43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5조 공가
"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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