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근로기준법 / 제10조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기준법
law_id:001872
article_no:10
위계:근로기준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4조 「근로기준법」의 준용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36조, 제54조, 제65조, 제72조, 제73조, 제76조의2,"
← incoming제24조
cites
선원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0조, 제68조, 제74조, 제74조의2, 제107조(제8조 및"
← incoming제5조
인용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
← incoming제110조
인용
근로감독관규정
제2조 당연직 근로감독관
"제10조제3항제29호부터 제3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용평등에 관한 업무 나. 직제 제10"
← incoming제2조
인용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incoming제3조
인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 incoming제68조
인용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및 임금등 체불자료 제공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0조에 따른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임금등"이란 법 제43조"
← incoming제2조
인용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75조 공가
"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말한다)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incoming제75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