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수기 제조·판매, A/S 관리, 렌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지점 사무실에서, 정수기 대여와 필터교환 및 점검 등을 실시하는 플래너로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받아 甲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점 소속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乙 등이 업무계약 해지 후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플래너는 출·퇴근시간의 제약 없이 스스로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독립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하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 甲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플래너로 근무한 기간은 甲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지만, 지점장과 팀장은 甲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 甲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은 점, 甲 회사로부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을 지정받고 이에 구속되어 근무한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이 지점장과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은 플래너와 달리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는 乙 등이 팀장과 지점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감시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취소청구의소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다. 乙 등 위 근로자들은 지정된 곳에서 일일 감시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약 2시간의 시간 간격으로 이동거리가 짧게는 60m, 길게는 330m에 이르는 감시장소를 지속적으로 옮겨 감시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감시업무의 강도가 낮거나 휴식을 취하기가 쉽지 않은 점,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의 순찰 및 감시활동을 주된 활동으로 하면서도 출입인원, 차량통제, 물품반출·입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특히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입초 근무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를 동반하는 점,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모니터 1대에 30개의 CCTV 화면을 확인하며 출입자 현황 등을 전산 입력해야 하므로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점, 다른 지방고용노동청이 위 근로자들과 유사한 방식으로 근무하는 항만, 발전소 등 경비근로자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불승인하거나 승인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乙 등 위 근로자들은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지 않은 노무에 종사하거나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이다.
임금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일용직을 거쳐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甲 등이, 고용직 공무원을 거쳐 기능직 공무원이 된 자들은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100% 호봉에 반영되고 있는데도 동일·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甲 등의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으로 반영하지 않은 단체협약은 근로기준법 제6조 등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이 반영된 보수액과 기존에 지급된 보수액의 차액 상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 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甲 등의 ‘무기계약 근로자’라는 지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데, 甲 등과 동일하게 고용직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甲 등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고용직 공무원의 지위를 유지하다가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후 여전히 甲 등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들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인정할 수 있고, 그럼에도 고용직 공무원 근무경력을 호봉에 전혀 반영하지 않는 등으로 甲 등을 달리 처우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중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경력을 호봉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甲 등은 국가를 상대로 차별받은 임금 상당액을 직접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부당비행정지구제재심판정취소
[1] 헌법상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 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규범 또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2] 헌법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보장되는 자유에는 선택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그 활동의 내용·태양 등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직업활동의 자유도 포함된다. 아울러 헌법 제15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119조 제1항의 취지를 기업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은 그가 선택한 사업 또는 영업을 자유롭게 경영하고 이를 위한 의사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며 이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3]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모든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그 보호 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헌법 제32조 제3항 역시 ‘근로조건’의 기준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근로 3권을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