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취소
대법원 · 2020.11.26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408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2014. 4. 15. 대통령령 제25309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있는 기존 산업단지 안에서의 공장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인 수도법 시행령 부칙(2010. 11. 26.) 제4조의2의 해석
[2] 사업인정처분에 관하여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느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행정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한 것인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수도법(2013. 12. 30. 법률 제12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제2항(현행 제7조의2 제3항 참조), 구 수도법 시행령(2014. 4. 15. 대통령령 제2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1호, 부칙(2010. 11. 26.) 제5조,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부칙(2010. 11. 26.) 제4조의2, 제5조(2010. 11. 26. 법률 제22506호로 개정된 것)/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4조, 행정소송법 제19조 / [3] 행정소송법 제19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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