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노2025
판례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
대구지방법원 · 2016.02.04 · 선고 · 사건번호 2014노2025
연결
관련 근거
새마을금고법 제28조 · 사업의 종류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30조 · 비회원의 사업 이용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37조 · 합병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38조 · 합병 권고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39조 · 합병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40조 · 조세 감면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42조 · 청산인의 직무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50조 ·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62조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관련 근거 법령새마을금고법 제85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9조 · 재판서의 기재방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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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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