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42조 (청산인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 상황을 조사하고, 재산 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1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 확인된 조문 연결

새마을금고법 제4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임원 등의 선거운동 제한·회원에 대한 통지 등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