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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62조 · 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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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2조(감사위원회의 임무 등)

감사위원회는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중앙회와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이사, 전무이사 또는 금고감독위원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이 중앙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5.1.7>
감사위원은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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